월세 환급 신청 마감 6월 15일, 최대 210만원 돌려받으세요
월세를 내며 사시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지난해 낸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10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올해는 6월 15일까지 신청 기한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상품
만 60세 이상이면서 지난해(2025년)에 월세를 낸 분들이라면 올해 월세 환급을 신청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환급 금액은 지난해 낸 월세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경우 낸 월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 100만원씩 12개월을 낸 경우, 약 140만원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세청 누리집(www.nta.go.kr)에서 '월세 환급' 또는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 공제'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로그인이 복잡하다면, 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둘째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세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면 되며, 직원이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낯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올해 월세 환급 신청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신청 기회를 잃게 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이 기사와 관련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