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표준계약금 6월부터 인상…30년 경력 기준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표준계약금을 6월 1일부터 평균 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이상 경력 운수사의 경우 월 운영비 부담이 약 15만 원 줄어듭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부터 시행되며, 각 지자체 고시는 5월 25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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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월 14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법인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계약금(영업 권리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기준, 신규 입사자가 지불하는 "신규 계약금"은 7,800만 원(기존)에서 8,640만 원(인상안)으로 올라갑니다. 월할 계약금(매월 납입하는 고정비)은 92만 원에서 99만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경력 할인" 제도가 신설되어, 10년 경력 이상 운수사에게는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30년 경력 기준 경우 할인율이 최대 30%에 이르러 실제 납입액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30년 경력자는 월 계약금이 7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인상의 배경은 운수회사의 차량 유지비(부품 가격 급등), 운전자 급여 인상 압박,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재정 악화입니다. 동시에 고령 운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 할인 제도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적용 시기는 6월 1일이지만,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인천·경기는 5월 25일 고시, 광주·대구 등 광역시는 6월 상순 예정입니다. 기존 운수사들의 계약 갱신일을 맞춰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입 운수사는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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