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0만 원 다시 돌려받는 '노후 알바' 세제 혜택 신청 마감 임박
국세청은 65세 이상 일자리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청을 2026년 5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이 마지막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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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시행하는 '고령근로자 근로소득세 한시 특별공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 일할 때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신청 마감일로, 지난해(2025년) 소득에 대한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급여, 용역비 등)이 3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만 원의 카페 알바를 12개월 한다면 연간 60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월급 30만 원의 경비원 일을 한다면 연간 360만 원이 되어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은 상당합니다. 연간 소득 5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본인 1.5백만 원)와 추가 특별공제를 받으면 기본 납부 소득세 약 3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환급액은 약 50만 원대에 올라갑니다. 결국 월급의 5~8% 정도를 다시 돌려받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10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는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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