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양육비 월 30만원, 5월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양육할 때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만 12세 이하 손주를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주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거나 줄인 조부모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양육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손주를 주로 양육하는 조부모는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간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은 간단합니다. 손주를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돌봐야 하고, 부모가 일을 하거나 군 복무 중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네 식구 가구의 연소득이 약 5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손주양육비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신분증, 손주 증명서(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월 20일경 지정한 통장으로 30만원이 입금됩니다. 혹시 다른 양육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은 안 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매년 소득을 재확인하므로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