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최대 36만원 돌려받는 보험료 환급 신청법
50대 이상이 가입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에서 연 최대 4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보험료 과납금, 무사고 누적금, 장기가입자 우대금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매년 말까지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수십 년 보험료를 낸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간 과납금 환급 대상자 중 30% 이상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월 최대 30만원(연 360만원)의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계산 착오,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등급 조정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산하며, 5년 이내 과납분만 청구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누적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3년 무사고 시 12~15%, 5년 무사고 시 20% 이상의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 평균 5~10만원대입니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 이상)는 별도의 우대 할인과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앱에서 '과납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하면 3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 전화(보통 1577-0000번대)를 통해 무사고 환급금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과납금은 결정된 해로부터 5년 이내, 자동차보험 환급금은 보험 갱신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환급받지 못하므로 연말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