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5월 31일… 놓친 공제 없나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많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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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니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부분만 인정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높습니다. 교육비도 자신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 손주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도 중요합니다. 적십자,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일부 공제대상입니다. 월급에서 떼어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공제를 제대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사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지만,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공제를 놓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바로 지난해 영수증들을 모아 정리하세요.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공제를 받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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