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31일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료 수입이 있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니 어려우면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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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득이 있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제외되지만, 부업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20%에 가까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연체료까지 더해집니다.
신고 시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필요 경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자동차 유지비, 휴대폰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경비를 정확히 신고하면 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음이거나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모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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