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할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서류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병원의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을 꼭 챙겨야 하며, 진료받은 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할 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직접 낸 돈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건강검진 후 혹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둘째,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면 약국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셋째,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는 꼭 '원본'을 받으세요. 사본으로는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떠날 때 영수증과 처방전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한도 알아두세요. 진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입원했다면 특히 여러 장의 영수증이 나오니 모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별로 청구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보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먼저 문의하세요. 대부분 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이나 방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