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남겠지? 아니다, 놓치면 벌금 60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과태료 20%가 붙으며, 올해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대부분이 해당하며, 5개월 이상 지체하면 포탈로 간주되어 처벌세가 추가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백만 원대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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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31일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과태료 20%인 60만 원이 추가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산세입니다. 신고 기한을 5개월 이상 넘기면 '포탈', 즉 고의로 세금을 안 낸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것만 해도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들은 소득 자료, 경비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 같은 공제 대상 서류입니다. 프리랜서는 발주처 소득명세서를, 자영업자는 가게 매출과 비용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5월 중에 국세청에 전화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미리 준비해서 벌금을 피하고 환급금이 있으면 돌려받으세요.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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