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줄었다면 5월까지 환급신청…첫 기회
작년에 받은 급여가 예상보다 적으셨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근로소득 환급신청을 하면 한두 달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일시적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 확인해보세요.
연중 급여에서 제때 떼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소득 환급이라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중순에 퇴직했다거나, 회사를 옮기면서 두 군데에서 급여를 받았다거나, 병가로 인해 연봉이 적어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신청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환급'이나 '근로소득 환급'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납부증명 등 기본적인 것들뿐입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보통 2주에서 1개월 안에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혹시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변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5월이 환급신청 마감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심사가 밀리고 입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이번 주 안에라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