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있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1~31일).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특히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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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이자·배당금·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지난해 소득과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공제(1인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확인하세요.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정확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다면 5월 31일 이전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 비용이 들지만, 과다 납부나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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