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아끼는 3가지 방법, 지금 바꿀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데, 감액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은 보험료 감면 신청으로 월 수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재정산과 재산 신고를 놓치지 않으면 세금도 절약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감액·감면 방법들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험료 감면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90%를 감면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되며,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그 다음달부터 낮아진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 재정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정산 기회가 있으므로, 변화가 생겼다면 꼭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한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 신고 누락을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뿐 아니라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도 반영됩니다. 만약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정정 신고를 하면, 뒷날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