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 마감, 프리랜서·임대료 있으면 필수
5월 31일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프리랜서, 사업가, 임대료 수익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와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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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급여만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처리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강의료, 원고료, 프리랜서 수익 등이 있거나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료 수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나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늦추면 무신고 가산세(10~4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추가로 10~4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더 늦게 받게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 상담을 이용하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자료(통장, 카드 영수증 등)를 준비하고 가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신고 기한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면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1개월 전부터 문자 알림을 보내니, 문자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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