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월 인상, 정기재산 신고 6월 30일까지 필수
6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 인상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다면 정기재산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신규 연금액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까지 구청에 알리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 6월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동시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평균 3.5%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이는 지난 3년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수령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주식 배당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 또는 일시적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재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규 연금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월별 예상 수령액'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5월 말부터 우편으로 배송되므로 확인 후 금융기관에 혹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정기재산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사회보장 담당팀에서 받습니다. 방문 대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구청 상담사가 전화로도 도와드립니다.
연금 인상은 앞으로도 매해 반복되는 정책입니다. 올해 인상분을 정확히 파악하면 내년, 내후년 변화도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