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6월 1일 완화, 다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6월 1일부터 완화됩니다. 이제 성인 자녀의 소득이 적어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자녀의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좁히고, 부양 능력을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도록 바뀝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의무자의 월 소득이 기준액(약 180만 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고 월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회사원인 자녀 월급이 200만 원이라서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했다면, 6월부터는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소식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생기면 의료비 지원, 생활 보조금, 교육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국가에서 내줄 뿐 아니라, 본인이 병원을 갈 때 본인부담금도 많이 깎입니다. 또한 매달 생활비(약 50만 원)를 받고, 겨울에는 추가로 난방비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들을 꼭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이전과 거의 같지만, 심사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할 때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자녀, 배우자 등)의 소득 증명서류(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월마다 다른 통장 기록이나 자영업 소득 현황도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