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료비 있으면 환급받으세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기부금이 있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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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번 돈이 있으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나는 회사원인데 세금 신고를 왜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일자리에서 번 분들, 또는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가장 흔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비를 냈는데 총급여의 3%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을 벌었다면 150만원 이상 의료비를 낸 것만으로 세금 환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기부금입니다. 종교 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 낸 기부금도 환급 요건이 됩니다. 셋째는 교육비입니다. 손주 교육비를 내신 분들은 연간 일정액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무료로 도와주십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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