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평균 150만원, 5월 안에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낸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직장 인사팀을 통해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정부가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회사원이신 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데, 연말에 따져보니 필요 이상으로 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지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보험료 600만원을 냈다면, 그 중 약 15~20%인 90만~12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금을 크게 받으려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암보험료, 실손보험료, 의료비, 안경비, 치과비, 손주 교육비(본인 부양 조건)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영수증을 받으니, 카톡이나 이메일에 저장된 영수증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해준다면 회사 인사팀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이시거나 직장에서 해주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면 세무서 방문해서 '기초부터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5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평균 가정에서 150만원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