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대 환금 140만 원, 지금 신고하면 받아요
직장에서 낸 세금이 많으면 '근로소득 간단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신고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직장인 분들이 자주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 회사 급여 계산 시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으면 환급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 간단신고로 환급받는 평균 금액은 약 60만 원이며, 의료비가 많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거나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하면 수십만 원대의 환급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청/신고 > 근로소득 간단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난해 소득과 공제 항목들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 수정만 하면 되고, 5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 '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혹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자료는 신분증, 지난해 근로소득 증명원, 공제 관련 영수증(의료비, 교육비 등)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마감일입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신고 마감이며, 이 기간 내 신고하면 6월 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