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국민연금 15년,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어요
60대 이상도 과거 미납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대상자는 최대 10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 시절 일회용 업체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 국민연금 가입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급 가입 제도'에 따르면 납부 당시 가입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은 과거 10년 이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은 후 국민연금 기여금을 내지 않았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기간의 보험료를 더할 수 있습니다. 월 약 10만 원 대의 당시 기준액으로 계산되며, 현재 기준액은 더 높아 생각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60세부터 받는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1년 납부 시 약 3~5만 원의 월 연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만약 10년을 소급 납부한다면 월 30~50만 원 정도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온라인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과거 가입 이력을 조회한 후 소급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2주 정도면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입 신청 마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5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6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번 달이 제때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