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올 여름 돌려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낼 때 많이 낸 분들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자나 배당금에서 이미 떼어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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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서 이미 세금이 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전체 소득이 적으면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대출금이 없어 이자 소득은 월 20만 원뿐인 할아버지의 경우, 은행에서 이미 4만 원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 4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뿐입니다.
처리 기간은 매우 빠릅니다. 온라인 신고는 보통 1주일 내, 방문 신고는 2주 내에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특히 이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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