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5월 31일… 절세 팁 3가지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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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고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비정규직, 강사료), 사업소득(자영업), 이자·배당소득(정기예금 이자, 주식배당금), 임대소득(월세, 전세 보증금 이자),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월세 받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팁으로는 먼저 불공제 항목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금저축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가입자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는 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사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손택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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