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20%... 1300만 원대 적용 기준
5월 1~31일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본 세금에 20% 가산세가 덧붙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월세 소득자 등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31일이 마지막 신고일입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소득, 임대료, 배당금 등으로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벌칙을 받습니다. 먼저 10~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내야 한다면 최소 2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손택스'(국세청 누리집)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증빙서류(영수증, 통장,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올해 특별한 사항도 있습니다. 인상된 자녀 세액공제, 청년 창업자금 이월 공제 등 놓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도움말' 메뉴에서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필요한 서류와 공제 항목을 자동 추천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