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치매검사·치료비 국가 부담... 신청 방법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치매 선별검사와 치료비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서류는 간단합니다. 조기 발견 시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치매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치매 선별검사와 확진 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있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부부가 모두 해당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5분 정도)를 받고, 필요하면 정밀 검사로 넘어갑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신청 용지 한 장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 확인서) 정도입니다. 전화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프로그램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노인 인지기능검사사업' 등), 보건소 전화로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확진된 경우 지원 범위도 넓습니다. 초기 치매라면 약물 치료비의 90%, 중증이면 주간보호 시설 이용료도 지원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 후 상담원에게 꼭 물어보세요. 조기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2~3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의학 통설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