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연말정산 오류 수정 가능 … 세금 돌려받는 방법
올해 1~4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오류를 5월 31일까지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영수증을 놓친 분들은 이번 달 안에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돌려받기는 이번 주가 골든 타임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자들이 지난해 세금을 정산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수정 신청 마감일이므로,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작년에 내신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를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찾아서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환급은 생각보다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 있는 50대 직장인이 작년에 병원비 300만 원, 기부금 100만 원을 내셨다면 세액공제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중요합니다. 학원비, 교재비, 대학 등록금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온라인 강의료도 포함되므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놓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건강보험료 외에 암보험, 실비보험 등 민간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5월 말까지 수정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년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온라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