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갚은 부모들 봐요"… 월급에서 빠지는 5가지 혜택
50대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 관련 비용, 보험료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런 혜택들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들인 돈들이 세금 깎아주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50대라면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비 공제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은 연 9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다면, 그 당시 영수증들을 꺼내어 지난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입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국가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뿐 아니라 은행 학자금 대출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낸 것, 월세를 낸 경우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전세 이사를 한 분들이라면 전세자금 공제(연 2,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공제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재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 공제입니다. 종교기관, 사회복지법인, 대학 등에 기부한 돈은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증빙 서류입니다. 영수증, 통장 기록,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모두 챙겨두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