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금 안내문 전에 체크할 1가지, 종합소득 신고
이자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8월 전에 소득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내 기록이 다르면 나중에 수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미리 보면 불필요한 가산세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70대 중에는 연금 외에 이자, 임대료, 강의료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은 세금 신고 때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사업·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만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종합소득에 들어갈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되면 나중에 안내문을 받고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세금보다도 시간과 마음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공제 항목이 있는지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제는 받아야 할 만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 관련 수입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본인도 모르게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번의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자료와 내 기록을 비교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