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값 돌려받는 법 - 약사비 잘못 내셨나요?
약국에서 처방약 복용료로 낸 약사비가 기준보다 높으면 청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과 처방전을 챙겨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약사비'라는 항목으로 돈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비용은 약사가 환자에게 약 복용법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대가인데,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과 청구로 적발된 약국이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약사비 기준액은 처방 약종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약 3~5종류면 약 2,000~3,000원, 6종류 이상이면 약 3,000~4,000원 정도입니다. 혹시 5,000원 이상을 지불했다면 초과 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국을 이용하거나 같은 약국을 반복 방문하는 경우 중복 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또는 복사본)을 챙긴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이의신청' 메뉴에 들어갑니다.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험공단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5만원 이상 돌려받으셨습니다. 평생 약국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