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 환급받기, 5월까지 신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의료비 초과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본인이 낸 의료비가 보험료의 3%를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의료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환급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낸 의료비가 보험료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3만 원(3%) 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5분 안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의료비에 대한 환급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혹시 신청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면 개인 기록을 조회해줍니다. 따뜻한 봄,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