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꼭 챙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가지
지난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빠뜨린 공제가 있는지 다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감이 지나도 5년 안에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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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한번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냈던 분이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부양가족 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 올해가 아니더라도 예전 자료를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병원비나 부모님·자녀 관련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만 찾지 말고,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자료 제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료를 되살릴 때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병원비 내역, 기부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처럼 증거가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살펴도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되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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