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마감 전 확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덜 낼 수 있는지 보세요
장사를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신고한 뒤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확인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상품
세금 신고는 한 번 끝났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누락이나 경비 처리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을 다시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령층은 자녀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명의 계좌와 공제 자료가 맞는지 마지막 확인은 꼭 본인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