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공제 3가지 지금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공제 같은 자료를 먼저 모아두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놓친 공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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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분이라면, 7월 전까지 공제 자료를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70대는 병원비, 가족 부양, 기부 내역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이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 납입 내역이 맞는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자료가 함께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따로 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될 수 있어, 자료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노후 준비와 세금 절약을 함께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한도와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무턱대고 넣기보다 올해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이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모아 두면, 막판에 서둘러 잘못 입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공제 하나가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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