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신고 안 하면? 최대 40% 가산세 내야 합니다
올 1월~4월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물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31일 자정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늦으면 벌칙이 세므로 미루지 마세요.
가장 큰 페널티는 가산세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세금의 20~4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고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라면, 늦게 신고하면 2~4만 원이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있는 경우엔 가산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대상이 맞는지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번 돈이 별로 없거나 이미 세금을 많이 뺀 경우라면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물품은 간단합니다. 통장 사본, 외화 거래가 있으면 영수증, 사업 관련 영수증 몇 장이면 됩니다. 세무사에 의뢰할 때는 보통 10만~30만 원 정도 들지만, 그렇게 해도 세금을 제대로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득입니다.
미안하지만 미뤄도 나중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 은행, 플랫폼 데이터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 신고하고 심사받는 게 낫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