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10만 원 아낀다? '보험료 경감'을 아세요?
저소득층이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월 10만 원 이상 아낄 수도 있으니, 너무 부담스럽다면 먼저 상담받으세요. 대부분의 신청자가 승인됩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경감 신청을 해보세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심지어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월 10만 원이 나가는 분이라면 경감 후엔 5만 원 정도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업이나 폐업, 은퇴 후 6개월 이상 일을 못 한 경우가 주된 대상입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8%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상담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직원이 알려주고, 대부분 1~2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일단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경감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뒷돈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신청이 인정되면 1월~2월 오버차징분도 돌려받습니다. 지난해 부실하다고 느꼈다면 그때도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감 기간이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경감이 끝납니다. 신청 후 소식이 없으면 담당 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출처: 건강보험공단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