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 환급 신청은 이달이 마지막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완료했지만,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늦은 납부금이 붙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해 7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다시 확인하고 미납액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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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하는데, 올해 5월에 신고를 마친 분들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6월 중반이므로 약 2주가 남아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환급 신청은 신고 후 3개월 안에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가 5월 신고 후 약 1개월 반이므로, 7월 중순까지 신청하면 이자도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 방문,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손택스(songtax.go.kr)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빠뜨렸다면 수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 기한은 원래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은 빨리 신청할수록 이자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서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세요.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연 2.5%인데, 큰 금액이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하세요.
출처: 국세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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